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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대 청라국제업무타운 무산' 소송서 건설사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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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대 청라국제업무타운 무산' 소송서 건설사 '판정승'

사업 무산돼 건설회사-LH 맞소송…대법, 민간 손 들어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임순현 기자 =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벌인 3천억원대 사업비 반환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등 9개 민간 건설사와 청라국제업무타운이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H는 910억5천11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7년 말 사업 주체인 LH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10개 건설사 등이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6조2천억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2013년 12월 사업이 무산되자 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이미 낸 토지대금 3천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LH 측도 "건설사들이 총 사업비의 5%인 이행보증금 3천99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토지 매각 수익을 뺀 1천935억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양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토지대금 반환 금액에서 이행보증금을 제외한 910억5천여만원을 LH 측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사안과 유사한 구조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항소심 결과도 20일 내려진다. 용산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로 불렸지만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2천400억원에 이르는 사업 채무를 놓고 공기업과 민간 출자회사가 벌이는 이 소송은 청라 사건과 같은 공모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다. 쟁점은 사업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다.

2007년말 시행사로 참여한 28개 민간출자사들은 2013년 3월께 개발이 무산되고 그해 7월 발주처인 코레일이 2천40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챙기자 소송을 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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