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교추협 기금 집행내역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1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의 민간의원 증원 및 기금 관련 심의·의결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추협이 계획 및 집행하는 남북협력기금 관련 심의·의결 사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추협은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집행 내역은 국회 결산심사에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3명 이상인 교추협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늘리고 그중 2명은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추협은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3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민간위원의 추천권은 통일부 장관이 행사한다.
정 의원은 "차관급 정부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해 2015∼2017년 진행된 50건의 심의 중 42건이 서면심의로 대체돼 회의운영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특히 유엔 대북제재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공약 이행을 위해 남북경협사업비 1천91억 원이 증액됐는데 남북협력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을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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