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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읍·동에만 있는 대피시설 면 단위 일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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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읍·동에만 있는 대피시설 면 단위 일부 확대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가 읍·동에만 지정된 민방공 비상 대피시설을 면 단위에도 일부 확대한다.

전남도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밀집한 5개 면에 대피시설을 지정해 시범 운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여수 율촌면과 소라면, 순천 해룡면과 서면, 광양 옥곡면으로 오는 30일부터 운용된다.

전남 전체 297개 읍·면·동 가운데 읍 33개, 동 68개 지역에 민방공 비상대피 시설이 갖춰졌다.

그러나 면 단위에는 대피시설이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최근 배포한 국감 자료에서 대피시설 수용 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곳을 포함해 전체 전남도민의 53%가량인 100만8천여명은 대피할 곳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지침에서는 대피시설 지정 기준을 읍 또는 동 이상으로 한정했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면 지역 민방공 비상대피 시설 확대 문제에 대해 중앙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민방공 지하 대피시설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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