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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가능國' 개헌 기정사실화?…日서 총선후 연대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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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가능國' 개헌 기정사실화?…日서 총선후 연대론 확산

여권 단독 개헌 발의선 확보 가능성…野 고이케 지사도 "헌법 다시 만들자" 주장

'전력不보유·교전권 不인정' 평화헌법 삭제 '우려'…日국민은 개헌에 '신중'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오는 22일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 후 헌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민당이 초반 판세에서 단연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신당 '희망의 당'도 개헌에 우호적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 차원이던 현재의 개헌 구상보다 더 폭넓은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고이케 지사의 헌법관이 겹친다며 중의원 선거 후 자민·공명이라는 첫번째 축과 희망의 당·일본유신회라는 두번째 축이 헌법개정에 대해 연대하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고이케 지사는 현행 헌법이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밀어붙여서 만든 것인 만큼 개헌을 하거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강압헌법론'(押し付け헌법론)을 공유하고 있다.

고이케 지사는 개헌 단체인 일본회의에서 활동한 바 있는 개헌론자다. 일본회의는 개헌을 목표로 물밑에서 일본 정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로, 아베 총리가 지난 5월 개헌안을 던진 곳도 관련 단체의 집회에서다.

고이케 지사는 지난 2000년에는 "일단 현행 헌법을 정지, 폐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것(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주제정론'을 주장한 바 있을 정도로 헌법 9조 개정에서 아베 총리 못지 않게 적극적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포기)과 2항(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만 명기하자고 개헌을 제안했고, 희망의 당은 창당 후 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누차 강조하고 있다.




총선 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상은 초반 판세만 봐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단독 과반 의석(233석 이상)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명당을 포함한 연립여당이 개헌 발의선(310석·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예상과 달리 희망의 당의 돌풍은 잠잠한 상황이지만, 개헌에 반대하는 입헌민주당을 제치고 제2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과 공명당에 희망의 당 그리고 또다른 보수 정당 일본유신의 회까지 합하면 국회에서 압도적인 개헌 우호세력을 확보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베 총리가 던졌던 기존의 개헌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다. 9조 2항을 삭제해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도록 해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전쟁가능국 변신'을 이뤄내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마이니치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기존의 논의가 리셋(재설정)돼 희망의 당 등이 주장하는 테마로 논점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총선을 앞두고 희망의 당이 창당되면서 일본 정계가 개헌에 유리하게 재편된 것을 두고 인터넷 상에는 일본회의가 고이케 지사를 컨트롤해 헌법 개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돌고 있다.

일본회의가 주도하는 시민단체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회(모임)'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지금은 아베정권에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고이케 지사도 선거 후에는 헌법 개정을 위해 자민당과 함께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불(不)보유를 정한 9조 2항에 최대의 문제가 있다. 2항을 삭제해 자위대와 자위권을 확실히 (헌법에) 써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후 중의원 의석의 상당수를 개헌 세력이 체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10-11일 실시한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각각 44%와 42%로 비슷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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