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56.15

  • 37.64
  • 1.45%
코스닥

743.06

  • 4.87
  • 0.66%
1/3

"주한미군 방위비협정 이행약정에 추가 현금지원 조항 포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주한미군 방위비협정 이행약정에 추가 현금지원 조항 포함"

김경협 "본협정 규정 이상으로 현금 지원할 수 있는 이면합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한미 양국이 2014년 체결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이행약정에 추가 현금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외교통일위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행약정에는 '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이전 이행약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며 정부가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때도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김 의원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설명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이 이행약정에 의하면 본 협정의 규정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측에 현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외교·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라면서 "사실상 한미간 이면합의"라고 말했다.

이는 9차 SMA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을 12%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물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우리측의 현금지원 비율이 이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행약정에 따라 현재까지 추가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건설비 중 현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4년과 2015년 모두 490억원 정도로 8차 SMA가 적용됐던 2013년(46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 의원측은 한미간 이행약정에 추가 현금지원 조항을 넣은 이유와 관련, "특정 군사건설사업은 사실상 도·감청 시설인 특수정보시설(SCIF)을 의미한다"면서 "미측은 이를 본 협정문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우리측이 이를 반대하면서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까지 개최해 이행약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2014년 체결됐던 제9차 SMA는 2018년까지 적용된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