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노출때 응급처치 요령은?"…환경부, 지침서 발간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독성물질인 페놀은 액체 상태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의료진은 보호복과 장갑을 착용한 채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며 고압 샤워로 씻은 후 적어도 15분간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어내야 한다."
환경부는 순천향대 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화학물질에 노출된 응급환자의 의료대응을 위한 '사고대비물질 응급처치 지침서 Ⅱ'와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지침서 Ⅰ'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고대비물질 응급처치 지침서 Ⅱ는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바로 활용하도록 실용적 적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 지침서는 기존 지침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페놀·벤젠·염화비닐 등 사고대비 물질 10종에 관한 응급처치 매뉴얼, 환자용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지침서 Ⅰ은 사고대비 물질 노출에 대한 외래진료·건강진단 시기와 절차, 진찰·검사 항목 관련 참고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들 지침서는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먼저 배포된다.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순천향대 환경보건센터 누리집(gas.schehc.or.kr)에서도 그림 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우극현 순천향대 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장은 "지침서 발간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말에도 트라이클로로에테인 등 13종의 사고대비 물질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조사·연구를 위한 곳으로, 순천향대 구미병원, 단국대 의료원, 고대안암병원, 서울대 의과대학 등 14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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