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1인가구 188만명…'40㎡ 이하·월세임차'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20~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18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층 1인 가구는 주로 40㎡ 이하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월세와 전세 등 임차 가구였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전체 1천699.2만 가구 중 539.8만 가구(27.2%)로 집계됐다.
이중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 1인 가구는 187만8천가구(전체 가구의 11.3%)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과 2016년의 청년층 1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20~24세는 27만2천가구에서 39만2천가구로 약 43.9%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25~29세는 49만가구에서 53만8천가구로 9.6% 늘었다.
30~34세는 42만7천가구에서 52만가구로 21.7% 늘었고, 35~39세는 36만4천가구에서 43만가구로 17.9% 증가했다.
청년층 1인 가구는 40㎡ 이하의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29세 1인 가구 중 69%가 40㎡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20대 1인 가구는 60% 이상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원룸 등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고시원을 비롯해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1인 가구도 10~15%를 차지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 62.9%, 전세 21.0%로 임차 가구 비중이 84%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 중 20~29세 청년의 65%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매달 20만~40만원의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층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주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지난 8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청년층 1인 가구의 금융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달 주거약자 대상에 청년층 1인 가구를 포함해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해 '부담 가능하고, 적정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거복지 확대 측면에서 정책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준, 주거비 보조 기준 등을 개선해 주거비 부담이 취업, 결혼, 출산·양육, 내집마련 등 미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지원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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