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공정위 과징금 부과 남발…5년간 1조원 환급"
"징수액 ⅓ 이상 환급에 충당…행정소송 3건 중 1건 패소"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사업자에게 도로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 반 동안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은 모두 1조1천536억원(환급가산금 1천84억원 포함)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은 약 3조7천억원으로, 징수액 3분의 1 이상을 환급금으로 충당한 셈이 됐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하지만, 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면 환급가산금까지 붙여 돌려줘야 한다.
연도별 환급액을 보면, 2013년만 해도 303억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 2천518억원, 2015년 3천572억원, 2016년 3천304억원으로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1천8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총 365건인데, 이 중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수는 238건(65.2%)에 그쳤다. 전부 패소는 56건(15.3%), 일부 패소는 71건(19.5%)이었다.
지상욱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이 최근 급증한 것은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라며 "공정위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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