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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연구원도 신고리 공론화 토론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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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연구원도 신고리 공론화 토론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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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연구원도 신고리 공론화 토론 참여 허용

공론화위 "개인 자격 참여는 정부의 중립성 문제와 무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토론회 등 공론화 관련 활동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측 요구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건설재개 측 입장에서 토론하는 것을 제한하려 했지만, 건설재개 측이 '보이콧'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해 토론 일정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8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와 건설재개 측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지난 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 참여를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론화위가 작성한 결정문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공론화 참여가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에 위배되는지 검토했다.

공론화위 내에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연구 또는 학회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견해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는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본자세는 아니라는 견해가 상충했지만, 장시간 논의 끝에 위원장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다.

공론화위는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원이 외부 강의나 토론을 하기 전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 이런 내부 규정을 충족할 경우 토론 참여는 제한 없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정부에 소속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해 주장을 펼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문제 된 사안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위원회가 주최하거나 관여하는 토론회 등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정부에 소속한 자로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론화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더라도 법령상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연구원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면 더욱이나 정부의 중립성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론화위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 입각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개인의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마땅하다"며 "연구원의 의견이 어느 한쪽의 입장과 같다고 하여 이런 이유만으로 공론화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봐 참여를 제한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 일반이나 시민참여단에 대해 풍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숙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봐도 참여를 함부로 제한하는 조치는 공론화의 이런 본질적 요청에 반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자라 하더라도 연구윤리규정에 반하거나 공론화 과정에 관여하는 게 도덕적, 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런 연구자의 참여를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측이 참여하는 소통협의회 등을 통해 양측 입장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양측이 견해를 좁히지 못해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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