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자 도로 돈 빌려주고 최고 65% 이자 받은 국민연금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민자 도로 운영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연간 최고 65%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민자 도로 투자내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일산대교(100%), 미시령터널(10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68%), 신대구부산고속도로(59%) 등 민자 도로 운영사 4곳에 1조8천687억 원을 대출했다. 유형별로는 고정금리가 적용된 선순위 대출이 1조1천504억 원, 매년 계약 때마다 금리가 달라지는 후순위 대출이 7천184억 원이다. 공단이 지난 8월 말까지 이들 민자 도로 운영사에서 거둬들인 이자수입은 1조7천253억 원인데 이 가운데 후순위 대출이 1조1천52억 원이나 됐다.
금리는 선순위 대출이 연 6.7(신대구부산고속도로)∼7.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인데 비해 후순위 대출은 6∼65%였다. 후순위 대출 금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대출금 3천3억 원) 20∼48%, 신대구부산고속도로(3천529억 원) 12∼40%, 일산대교(361억 원) 6∼20%였다. 특히 미시령터널(291억 원)의 경우 7∼65%의 금리가 적용됐다. 이렇게 높은 금리가 적용되면서 후순위 대출 이자수입(1조1천52억 원)이 대출원금(7천184억 원)을 넘어섰다. 아무리 공단 출자비율이 높은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해도 최고 65%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은 지나쳤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싼 이자가 민자 도로 통행료를 올려 국민 교통비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하나의 노선인데도 정부가 건설한 남부구간 통행료(㎞당 평균 50원)보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북부구간(132원)이 164% 높다. 서울외곽순환도로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에 따라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각각 2천466억 원, 6천266억 원의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했다.
국민의 노후보장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같은 값이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때문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자 도로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정부 보조금 형태로 국민 형세가 새나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변제순위가 밀리는 후순위 대출이라 해도 연리 65% 금리도 수긍하기 어렵다. 주요 인프라 건설에 민자를 유치해 정부 재정지출을 줄여보려는 민자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민간투자 회사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적 연금기관인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앞세워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한 자금운용에서 수익성 잣대만 들이대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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