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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임단협 잠정 합의…파업 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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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임단협 잠정 합의…파업 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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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임단협 잠정 합의…파업 철회(종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대학교 병원 노사가 파업 16일째로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47차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임금 3.55% 인상, 타결 일시금 30만원 지급, 격려금 인상, 노조 전임자 1명 추가(현 4명) 등에 잠정 합의했다.

또 시간외 근로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 병원 조직문화와 업무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파업 참여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30일 오전 4시 30분부터 정상근무에 들어갔고, 추석 연휴 이후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유영철 병원 행정부원장은 "유례없던 최장 파업에 따른 환자 불편과 추석 연휴에 발생할 진료 공백은 막아야 한다는 데 노사가 뜻을 같이하고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며 "노사는 앞으로 환자 안전과 지역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상견례를 시작해 지금까지 50여 차례 넘는 교섭을 벌였다.

노조는 기본급 11% 인상과 사학연금 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간호사 충원과 업무 개선, 근무시간 외 환자정보 접근 금지, 생명안전업무직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고, 병원 측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병원 측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16일간 이어진 장기파업은 울산대병원 노사협상 과정에서 처음이다.

1천3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수술실과 응급실 등에서 일하는 병원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해 진료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병원은 파업 기간 전체 984개 병상을 절반 이하로 운영했고, 입원환자도 퇴원시키고 신규 입원환자는 받지 못했다.

암을 비롯한 중증 환자의 예정된 수술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의료 공백이 컸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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