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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며 흉기로 인력사무소 대표 찌른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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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며 흉기로 인력사무소 대표 찌른 50대 징역 6년

지인에겐 존댓말 안 쓴다며 폭행…법원 "사소한 이유로 격분…죄질 좋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존댓말을 안 쓴다며 지인을 술병으로 내리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권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갔다가 근로 내역서에 적힌 일당과 실제 일당에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초지종을 따지러 인력사무소를 찾아갔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따지다가 감정이 상한 권씨는 2시간 뒤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산 뒤 사무소 대표 A(54·여)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근처에 있던 A씨 남편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자신이 A씨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막다가 왼쪽 팔을 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권씨는 지난해 2월 서울 한 식당에서 지인 B(49)씨가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주먹으로 눈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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