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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묘한 기만·과장 광고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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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묘한 기만·과장 광고 잇따라 적발

"디자인 평가해달라"며 화장품 보내고 판매 권유

엉뚱한 방송 인용해 "안전성 검증된 방범창"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교묘한 방법으로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해 물건을 팔아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화장품 판매업체 다인스와 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과 다인스는 나드리화장품이 위탁 생산한 재생 크림과 로션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전화해 37∼69세 여성을 상대로 "디자인을 평가해달라"며 제품을 보낸 뒤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홈쇼핑 출시를 앞두고 제품 품질 평가를 위해 로열 크림 샘플을 무료로 드리고 있다"며 "택배에는 무료 샘플과 함께 디자인 평가를 위한 본품도 들어있으니 본품은 개봉하지 말아달라"라고 안내했다.

이어 2주 뒤 다시 전화를 걸어 화장품 본품을 29만8천 원에 사면 수분 크림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면서 '본색'을 드러냈다.

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과 다인스는 각각 이런 방식으로 4천800명을 상대로 총 14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

공정위는 "무료 샘플과 함께 화장품 본품을 보내는 것이 본품 판매용이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혀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범창업체 창앤미는 제품 안전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방송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인용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공표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MBC '불만제로' 등 프로그램에서 창앤미의 격자방범창이 개선된 제품으로 유일하게 소개됐다"고 썼다.

하지만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창앤미 측의 인터뷰가 나오기는 했지만 표기가 잘못된 스테인리스 구조에 대한 해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피심인 측 인터뷰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방송에 나온 어느 업체도 명시적인 업체명을 노출하지 않았고 실제 피심인의 제품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기기업체 엔퓨텍은 직영 쇼핑몰 등에 자외선 살균기를 광고하면서 "메르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단의 블로그를 인용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접하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균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엔퓨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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