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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터널 침수원인 복합적…설계·시공·운영잘못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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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터널 침수원인 복합적…설계·시공·운영잘못 겹쳐"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배수 시스템·운영관리 총체적 부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7월 발생한 인천 북항 터널 침수사고는 부실한 배수 시스템과 관리·운영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 북항 터널 침수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길이 5.5㎞, 왕복 6차로인 북항 터널은 인천 북항 바다 밑을 통과하는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다.


7월 23일 오전 인천 일대에 시간당 100㎜가량의 기습 폭우가 내리면서 터널에 1m 높이로 빗물이 찼다. 이후에도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1주일간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됐다.

국토부는 "북항 터널은 강우가 외부에서 터널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됐지만, 석유화학단지 등 집수유역 밖에서 빗물이 터널로 다량 유입되면서 배수기능이 정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현지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설계·공사가 이뤄져 배수 체계의 문제점이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터널은 시·종점부에 배수펌프 14대를 설치해 빗물을 도로 밖으로 펌핑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외부 유입수 존재는 가정하지 않았다. 터널 중앙부에 설치한 배수펌프 7대는 지하 침출수만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7월 집중호우 당시 종점부 펌프 11대 중 2대는 고장으로 작동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배수펌프의 펌핑 가동 수위 값이 정상인 2.3m에서 3.2m로 임으로 조정된 것이 문제를 키웠다.

배수펌프가 작동하도록 정한 기준값이 90㎝나 상향 조정돼 있어 적절한 배수 시점을 놓쳐 침수사고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위 값을 누가, 왜, 언제 조정했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공·감리사에게 벌점 처분을 내리고, 한국도로공사 관련 직원에게 주의·경고 등 조치를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운영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에는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터널의 외부 강우유입 차단과 전원공급 정상화 등 우선 필요한 조처를 했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한 상태"라며 "민자도로 관리·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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