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7일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기소된 유모(37)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취중에 실수로 저지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건의 절도·폭력 전과가 있는 유씨는 지난 4월 2일 청주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갱생보호소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한 달 뒤인 지난 5월 6일 오후 8시께 술에 취한 채 숙소 앞에 있다가 길을 가던 A(53)씨의 얼굴에 커피를 뿌리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중에 A씨를 예전에 싸웠던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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