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2.07

  • 6.16
  • 0.25%
코스닥

681.25

  • 3.06
  • 0.45%
1/3

제주 내년 생활임금 시급 8천900원…올해보다 480원 인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주 내년 생활임금 시급 8천900원…올해보다 480원 인상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근로자의 내년 시급이 올해보다 인상된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천9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8천420원보다 480원 인상된 것으로, 월 186만원이 보장된다.

도는 앞서 지난 14일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30.1% 높은 전국 최고 수준의 8천420원으로 결정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최저임금 대비 29.9%를 인상했다. 광주시의 생활임금 시급은 8천410원이다.

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천58명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상된 시급을 받게 돼 월 176만원을 보장받는다.

도는 지난 2월 7일 도의회에서 전국 최고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전격 선언한 이후 지난 몇 달간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노사민정 협약체결 등의 과정을 거쳤다.

양석하 도 경제정책과장은 "근로자가 문화, 복지 등의 분야를 포함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인 생활임금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하고 지역 사회 전체로 파급될 수 있게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