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체 공무원에 하루 특별휴가…'선심행정' 지적
비상근무자 대체휴가·수당 주고 다시 휴가, 비상근무 하지 않은 직원도 대상…시 "조례에 근거, 문제 없다"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축제 등 행사 때 비상근무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루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체휴가나 수당을 줬는데도 다시 하루씩 특별휴가를 보내는데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까지 특별휴가를 적용, 선심성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와룡문화제 등 축제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등에 동원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려고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전체 공무원에게 하루씩 특별휴가를 가도록 했다.
지난 4월 열린 사천 와룡문화제는 사천문화재단이 행사를 주관했고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 직원들과 교통관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했다.
시는 이들에게 하루 4시간의 특별근무 수당을 줬다.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와 '제16회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에 비상근무한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4월까지 계속된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에 동원한 직원 역시 특별수당이나 대체휴일 등으로 보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 6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시장은 시책추진에 공헌도가 높거나 직무수행에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를 근거로 하루 휴가를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심성 행정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대체휴가나 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비상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특별휴가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축제 등에 담당부서 직원들은 직접 현장에 동원됐지만 관련 부서 직원들도 직·간접으로 관여해 이를 보상하는 것이다"라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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