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체납 과태료 122억원…강력 징수 나선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와 시·군이 강력한 '체납 과태료 징수'에 나선다.
연말까지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도 및 시·군 과태료 부과액은 올해 8월말 현재 122억4천865만8천원이다.
이 중 징수액은 71억3천61만4천원으로 58.26%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15년 징수율 55.7%보다 다소 상승했다.
인제군이 1억7천345만천원 중 1억2천72만원을 징수(69.6%)해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반면 동해시는 6억7천878만5천원 중 2억8천119만8천원을 거둬(41.43%) 가장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철원군이 75.5% 징수율로 가장 높았고, 횡성군은 45.37%로 가장 낮았다.
도는 최근 과태료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서 강력한 과태료 징수대책을 마련해 시·군에 전달했다.
체납 과태료 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차량 과태료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 징수대책으로 번호판 보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과태료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2일 "체납자에 대해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 강화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어도 버티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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