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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KBO 사무총장·히딩크재단 사무총장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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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KBO 사무총장·히딩크재단 사무총장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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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문위, KBO 사무총장·히딩크재단 사무총장 등 증인 채택

    문화기본법 개정안 통과…"정치적 견해 이유로 예술인 차별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을 비롯한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 사무총장의 경우 최근 KBO리그에서 구단과 심판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교문위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을 영입하는 문제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노제호 히딩크재단 사무총장과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장기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평택대학교 조기흥 명예총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의 이른바 '연예인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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