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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80%가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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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80%가 무허가

내년 3월까지 적법화 못하면 무더기 피해 우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지지부진해 축산 농가의 무더기 피해가 우려된다.

적법화 대상 축사 4천303곳의 17.8%인 766곳만이 양성화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80% 이상이 무허가 상태여서 적법화 종료 시점인 내년 3월 이후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무허가 축사는 임실군, 완주군, 김제시, 순창군 등의 순으로 많다.

축종별로는 한·육우가 가장 많고 가금류와 돼지, 젖소 등이 뒤를 이었다.

무허가 축사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어진 축사다.

대부분 축산 농가의 규모화나 전업화 과정에서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가설건축물을 미신고하고 축사 거리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축사 면적이 한·육우·젖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천㎡ 이상인 축산 농가는 2018년 3월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배출시설 폐쇄·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장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고 건축법에 맞는 설계와 건축물 개·보수 공사비 등 자체 부담이 커서 축산 농가의 적법화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책이 선행돼야 적법화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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