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증축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 가능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고시·시행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 신축 건물뿐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증축한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건축물이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꾸미고, 단열 같은 기본 성능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며,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 취득세의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우선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을 기존 신축건물뿐 아니라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건물로 넓혔다. 기존 건물 개·보수 시에는 단열, 고효율 냉·난방 설비, LED 적용 비율 등 꼭 필요한 항목만 들여다본다.
또 소형 건축물은 유해물질 저감 자재, 절수형 기기, 고효율 보일러 등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설계 단계에서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시는 녹색건축물이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중 최대 50%를 건축물 대지 바깥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했다. 서울 시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대지 바깥에 설치하더라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는 서울 경계를 넘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 밖에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주차 면수의 5%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 전용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2% 이상 공간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게 규정했다.
시는 "30가구 이상,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건축물에는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