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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뇌물…경찰관 해임 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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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뇌물…경찰관 해임 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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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뇌물…경찰관 해임 뒤 수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59)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감은 교통 업무를 보던 최근 3년간 다수 관련 업체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이 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업체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도내 모 경찰서 교통 부서에서 주로 일한 A 경감은 3년 전께 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감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을 해임했다. 그 직후 A 경감을 직무고발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측은 "뇌물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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