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분쟁조정위, 고속도로 공사장 인근 가축피해 인정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터널 발파진동으로 돼지 사육농가에서 기르던 돼지가 폐사하거나 사산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9/26/AKR20170926150500052_01_i.jpg)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접수한 고속도로 공사장 인근 돼지 농가 피해 배상 신청사건을 심의해 시공사가 돼지 농가에 8천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상 신청을 한 김해시 생림면 돼지 농가는 농가에서 380m 떨어진 인근 고속도로 건설 공사장에서 터널 발파작업으로 발생하는 진동으로 사육 중인 2천 마리의 돼지 중 상당수가 폐사하거나 사산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농가는 고속도로 시공사를 상대로 9천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조종사건 신청 이후 공사업체에서 제공한 진동 측정자료와 이격거리, 건물 위치, 발파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산출된 진동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결과 공사장 터널 발파 진동도는 초당 0.0506㎝ 이상으로 나타나 진동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발생기준인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터널 발파에 따른 진동이 실제 돼지 농가의 돼지 폐사 및 사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정영진 도 환경정책과장은 "가축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에 민감하므로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은 인근 축산농가에 피해를 미칠 개연성이 크다"며 "저소음·저진동 발파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2년 시작된 도 환경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21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99건의 합의를 끌어냈다.
서부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경·축산·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기술사, 변호사 등 모두 15명의 위원이 환경분쟁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해 환경사건을 해결한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