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허위기재 중국 유망어선 담보금 내고 풀려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EEZ어업법)로 중국 잉커우 선적 유망어선 요영어A호(147t·승선원 16명)를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해경 확인 결과 요영어A호는 어획물을 대한민국 수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어종별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함에도 지난 18일 중국에서 출항해 23일 오전 7시께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올 때까지 조업한 조기 등 잡어 1천80㎏에 대해 어획물의 종류나 중량 등을 전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수역에서도 조기 등 약 90㎏를 잡았음에도 조업일지에는 양을 줄여 20㎏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영어A호는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105㎞(어업협정선 내측 48㎞) 해상에서 해경에 나포됐으며, 이날 오전 담보금 2천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제주 해상에서 그물코 크기가 규정(50㎜)보다 작은 그물을 쓰는 등 EEZ어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어선 5척이 잇따라 붙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 전 한탕주의식 불법 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해 연휴 전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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