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그물코 크기를 50㎜ 규정 이하의 그물을 쓰는 등 EEZ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잉커우선적 유망 어선인 A호(174t·승선원 15명)와 B호(149t·〃17명)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3일 오전 4시 30분부터 하루 동안 우리측 EEZ인 마라도 남서쪽 111㎞ 해상에서 그물코 38.8㎜ 크기의 촘촘한 그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갈치 등 잡어 1천200㎏을 잡았으나 조업일지에는 40㎏만 포획한 것처럼 축소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호는 24일 오후 8시께 A호가 조업한 부근 해상에서 그물코 39.3㎜ 크기의 그물로 갈치 등 잡어 680㎏을 잡고 조업일지에 투망 시간·위치 등의 기재사항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B호 모두 우리측 EEZ에서 조업 허가를 사전에 받은 어선들이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는 유망 어선의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 이하의 그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재두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금어기 해제 이후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정밀 검색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망·선망 등 중국어선은 지난 1일 금어기가 해제됐다. 채낚기는 10월 1일, 저인망은 10월 16일 금어기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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