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4.76

  • 21.49
  • 0.83%
코스닥

738.37

  • 10.96
  • 1.51%
1/3

시행 1년 '청탁금지법' 공감 높아져…"공무원 95% 찬성"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시행 1년 '청탁금지법' 공감 높아져…"공무원 95% 찬성"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찬성 61.2%…한국행정연구원 '법시행 1년' 인식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법 시행 초기보다 공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일반 국민의 89.2%는 법 시행에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작년 같은 조사 때보다 3.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도 각각 95.0%의 찬성률을 보였다. 전년 조사와 비교해 공무원은 7.9%포인트, 유관단체는 2.0%포인트씩 찬성률이 올랐다.

교육계 종사자의 찬성률은 작년보다 2.7%포인트 올라간 88.2%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첫 조사대상에 포함된 일반음식점과 농축수산화훼 유통업 등 업종 종사자들의 찬성 의견은 61.2%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매출이 줄어드는 등 다른 직군 종사자보다 생계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언론인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호응도는 비교적 낮았다. 찬성률이 62.3%로, 지난해 조사 결과인 67.5%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3만원인 식사금액 한도에 대해 국민(58.3%), 공무원(76.0%), 공직 유관단체(76.0%) 등은 대체로 '적정하다'는 입장이었다. 언론인과 일반음식업 종사자는 '너무 낮다'는 의견이 각각 59.8%, 51.7%로 '적정하다'는 답보다 우세했다.

선물한도 금액인 5만원을 놓고도 일반 국민(61.4%), 공무원(67.0%), 공직 유관단체(70.7%) 등은 '적정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언론인(53.9%), 농축수산화훼(59.3%)는 '너무 낮다'는 의견을 보여 반응이 엇갈렸다.

10만원 한도의 경조사비 금액을 두고는 응답자 구분 없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행정연구원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일반 국민, 공무원, 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 교육계 종사자 등 총 3천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행정연구원은 오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런 조사결과 내용 등을 발표한다.

토론회에는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과 정윤수 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공공기관, 법시행 영향 업종, 관련 단체,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방향 등을 모색한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