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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앞 집회 단 1건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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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앞 집회 단 1건만 허용"

앰네스티 보고서…"세월호 관련 집회 무더기 금지"

"2013∼2016년 집회 662개 못 열려…올 5∼6월 금지 0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 인근에 경찰이 허용한 집회가 단 1건에 그쳤다고 인권단체가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전 세계 지부에 동시 발표한 '임무실패: 한국 경찰의 집회대응' 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12∼2016년 4년간 청와대 인근 집회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앰네스티가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2016년 6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신고된 집회 23건 가운데 경찰이 접수한 신고는 1건으로 집계됐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사거리는 청와대에서 100여m 떨어져 있다. 주요 국가시설 100m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이서 합법 시위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경찰이 접수한 1건의 신고는 2014년 4월 29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열렸던 촛불집회였다.

주최자는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였던 박주민 의원과 류하경·김용민·김종보 변호사 등이었다. 이날 저녁 촛불집회에는 시민 40여 명이 참석해 세월호 실종자 구조를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이 집회도 실제로는 종로경찰서의 신참 정보관이 당직을 서다가 '실수로' 신고를 접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앰네스티에 "종로서 측에서 '집회 신고를 철회하고 기자회견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했다"고 전했다.





앰네스티는 또 경찰청 자료를 통해 "경찰이 2013∼2016년 총 662개의 집회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인 2014년 5월 한 달간 광화문광장보다 북쪽 지역에 신고된 세월호 관련 집회 총 13건을 금지했다. 같은 해 6월 10일 하루 동안 이 지역에 신고된 집회 61건을 모두 금지하기도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5∼6월에는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는 단 1건도 없었다.

앰네스티는 아울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한국 경찰은 지난 정권 동안 청와대 인근 집회에 제한 위주의 접근법과 전술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방향을 막았던 과도한 차벽 설치가 오히려 집회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집회 참가자들은 비판하는 대상이 보이지 않고, 메시지도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극을 받는다"면서 "관리 당국은 청자가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앰네스티는 "새 정부 들어 경찰이 개혁위원회의 살수차·차벽 무사용 원칙 권고를 수용하는 등 긍정적인 발전이 있으나, 특정 시간대·장소의 집회 포괄적 금지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등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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