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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감사협의회 "'인사부정' 서광주농협 조합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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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감사협의회 "'인사부정' 서광주농협 조합장 사퇴해야"

"비리 적발한 비상임감사 해임 추진은 적반하장" 성명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국 농·축협 비상임감사협의회는 21일 "서광주농협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들은 방만한 농협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광주농협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정실 인사 단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성명에서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전 간부이자 현 남해화학 사장 아들인 5급 직원을 전형 채용하기 위해 규정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사를 강행했으며 조합장의 친형을 서광주농협 하나로마트 최고 관리 책임자로 발령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비정상적인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비상임감사협의회는 "자체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조합장에게 주어진 황제 같은 권력의 힘으로 부정을 덮으려 하고, 특정 대의원들을 동원해 올바른 농협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감사를 한 박학섭 감사를 해임하기 위해 일부 대의원을 선동하는 적반하장의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조합장과 임원은 사퇴와 동시에 전 조합원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임감사협의 김삼현 회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만약 박 감사를 해임하면 모금운동을 펼쳐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고, 조합장 등이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물리적으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광주농협은 2016년 5급 직원 전형 채용(제한경쟁채용) 과정에서 2배수(1명 뽑을 경우 응시자 2명) 이상 제한 경쟁을 해야 하고 농협 홈페이지 등 2개 이상 매체에 채용공고를 내야 하는데도 서광주농협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내고 A씨가 '나 홀로 응시'했는데도 채용 절차를 강행해 A씨를 채용했다.

특히 서광주농협 인사위원회 발언록 등을 보면 서광주 농협 일부 임원 등이 A씨 채용에 앞서 A씨의 가족관계, 이력 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A씨를 위한 맞춤형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광주농협은 2013년 기능직 직원은 하나로마트 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B씨를 점장으로 발령냈다.

B씨는 서광주농협 조합장 친형으로 서광주농협 내에서 정실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감사 등에서 적발돼 주의와 규정개정 조치 등이 취해졌다.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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