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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농번기에 일손 부족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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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농번기에 일손 부족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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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 조례] "농번기에 일손 부족 걱정 마세요"

    전북도의회, 농어촌에 인력지원센터 설치 조례


    인력난 해소 위해 시스템·예산 지원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오미자를 따야 하는데, 놉들이 품삯이 많은 사과 농장으로 몰려가는 바람에 (오미자가) 다 떨어지고 썩어갈 지경입니다.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씨뿌리는 봄철은 물론 농작물 수확이 한꺼번에 겹치는 가을철.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는 속담처럼 가을걷이하는 이 시기의 농촌은 매우 바쁘고 손이 모자란다.




    이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대부분 시·군에 농·어업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 센터는 농번기 때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현철(진안)·양성빈(장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농·어촌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을 기대된다.

    그동안 도내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물론 농·어업 특성상 계절적인 인력수급 불안정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조례안 통과로 조만간 센터 설치 지역 확정과 내년 사업비 편성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현철·양성빈 전북도의원은 "내년에 각 시·군에 고용정보와 취업알선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

    전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 관련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를 말한다.

    3. "후계 농어업경영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인 등"이란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5항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시·도 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지정ㆍ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2. 농어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어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귀어 정보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규모, 인력,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정한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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