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축산계열화사업의 주요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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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 존 │ 개선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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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화사업자 │시도에서 사료 부가가치세│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 │
│자격요건│ 영세율 적용 대상 증명서│하고 방역 의무 등 미준수 시 │
│ │ 발급으로 사업자 증명 │처벌규정 신설 및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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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급평가 │ -│사업실적 방역책임 이행수준 │
│ ││질병 발생 정도 등을 종합 평가 │
│ ││하고 등급부여 및 공표하여 농 │
│ ││가와 소비자에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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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책│ 의무 │계약농가 대상 분기별 1회│①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
│ 임 │ 부과 │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차단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하│
│ ││준 준수 점검 의무 │고 계약 ②살처분 시 소요비용을│
│ │││ 사업자에게 부과 가능 ③ 가금 │
│ │││전문수의사 채용 또는 위촉 의무│
│ │││화 ④ '농가 자율 방역프로그램'│
│ │││ 가입 의무화(프로그램 확정 시 │
│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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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소재│ 방역책임과 소재 불분명 │①방역 살처분 등 책임과 의무 │
│ │ 명확화 ││의 소재 명시 │
│ │││②살처분보상금 농가수령에 관한│
│ │││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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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 사업자가 │①농가 출하 가축의 수령 │①사전합의 없이 계약변경 ②계 │
│지켜야 할 준수사│거부 ②사육경비 감액 ③ │약 내용이 아닌 사항 요구 또는 │
│항 │사육경비의 지급 지연 ④ │계약 미이행 ③배타적 거래행위 │
│ │품질기준 미달 원자재 공 │강요 ④금전·물품·용역 등 제 │
│ │급 ⑤임의로 가축 검사기 │공 요구 ⑤사업자의 불법행위 신│
│ │준 적용 ⑥사전 통보 없이│고를 이유로 계약농가에 불이익 │
│ │ 계약변경 ⑦계약서에 미 │을 주는 행위 ⑥강화된 공급자재│
│ │명시된 사항 요구 ⑧ 가축│ 품질기준 설정 ⑦친환경·위생 │
│ │공급 부당 지연하는 행위 │관리인증농가 사육경비 현실화 │
│ │의 금지 │⑧사육경비 지급기한 단축(25일 │
│ ││→20) ⑨가축재해보험 수령자 명│
│ ││시 ⑩계약서 외 추가서류 요구 │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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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복잡한 절차(시도→축산단│①가금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
│ │체 협의회→농식품부 조정│터 설치 ②불공정행위 공정위에 │
│ │위원회) 소요기간(총 100 │조사 의뢰 ③시도의 분쟁 조정 │
│ │일) 등으로 실효성 부족 │기간 연장(10→20일) ④계열화 │
│ ││사업자별 농가협의회 설치·운용│
│ ││ 의무화 ⑤축종별 농가협의회 중│
│ ││앙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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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 -│부당행위로 농가 손해지 3배 범 │
│ 책임 ││위 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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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경비 수급권 │ -│①사업자가 피해 보상보험 가입 │
│ 보호 ││ ②계약서에 사육경비 보호장치 │
│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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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보상금 농 │가축의 소유권자에게 보상│AI 도살처분보상금 사육농가에 │
│ 가수령 │금을 지급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가축전염│
│ ││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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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업자 법률?│ -│불공정 계약 내용 발굴 및 원가 │
│회계분석││분석을 통한 정산방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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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공시 │ -│판매가격 신고의무 부과│
│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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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및 감시│ -│사업현황 공개 거래에 관한 서 │
│ 강화 ││면실태조사 조사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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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처분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①벌칙 강화 및 과태료 상향(3천│
│ │3천만 원 이하 │만→5천만 원) ②영업정지 또는 │
│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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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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