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 131.28
  • 2.31%
코스닥

1,154.00

  • 6.71
  • 0.58%
1/3

송영무 "군형법상 추행죄 유지돼야…군기 확보에 어려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송영무 "군형법상 추행죄 유지돼야…군기 확보에 어려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송영무 "군형법상 추행죄 유지돼야…군기 확보에 어려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9일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군 생활과 군 기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꼭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군이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군의 성도덕과 군기강을 와해시킬 수 있는 동성애 군인의 성행위는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군형법을 폐지한다면) 군은 군기와 전투 능력 확보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