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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콜센터·대한변협, 이주여성 법률지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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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콜센터·대한변협, 이주여성 법률지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태석)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와 함께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정책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다누리콜센터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으로 인한 체류자격 제한이나 자녀 양육권 박탈 ▲미등록·무국적 신분에 따른 인권 침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사실혼 자녀 등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이 겪는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결혼이주여성 출신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서비스하는 다누리콜센터는 2011년 문을 연 이래 대한변협과 연계해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가 다누리콜센터를 방문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게 법률 자문에 응하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다누리콜센터의 법률상담 건수 704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사소송 관련이 61.5%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민사(14.9%), 행정(13.3%), 형사(10.3%) 순이었다.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폭넓은 법률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주체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더 나아가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이뤄가는 데 다누리콜센터와 대한변협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hee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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