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피선거권 연령인하·청년할당제 도입' 입법청원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청년단체들이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정당 비례대표 의원 추천에서 '청년할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대학YMCA·민달팽이유니온 등 7개 청년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 청년행동(청년행동)'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추천 시 30%를 청년에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청년행동은 "만 25세 이상만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규정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근로의 의무를 지게 되는 만 18세 때부터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유권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는데 국회와 지방의회에는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3배수 순위에는 반드시 청년이 추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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