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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원전 24기 안전·비리 여부 모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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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원전 24기 안전·비리 여부 모두 조사

한빛4호기 결함 규명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원전 정보공개 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에 따라 가동 중인 원전 24기의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시설관리와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 방지 노력이 효과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2013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이후 마련된 원전감독법은 산업부가 한수원 등 원전 공공기관의 법상 의무사항(운영계획의 이행, 공통의 경영목표, 윤리의무 등) 이행 여부를 감독·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한빛 4호기 등 가동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구멍), 증기발생기 내 금속 이물질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서 국민과 지역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2015년 7월 시행된 이후 첫 점검이다.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참여형 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외에 앞으로도 수시로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문제가 연이어 발견된 한빛 4호기의 결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 4호기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부실시공이나 관리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단의 운영 기간과 조사방법·범위 등은 앞으로 지역·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한빛 4호기 외 다른 원전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또 원전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동 원전의 인허가 서류는 공개·비공개 기준을 정립해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대표 노형인 한울 3·4호기와 고리 2호기 등 3기를 공개하고 나머지 21기는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사고·고장 정보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현행 14건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 사례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의 원전 안전운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에너지전환 TF'는 이날 전남 영광 한빛원전본부를 찾아 한수원의 원전 운영현황과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원전 24기에 대한 조사 등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보고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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