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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 '자격박탈' 샤리프 전 총리 재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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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 '자격박탈' 샤리프 전 총리 재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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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대법원, '자격박탈' 샤리프 전 총리 재심 청구 기각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해외 자산 은닉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총리 자격이 박탈된 나와즈 샤리프 전 파키스탄 총리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5일 파키스탄 일간 돈(DAWN)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샤리프 전 총리 자격박탈 및 관련 부패혐의 수사를 명령한 지난 7월 대법원 결정에 불복해 샤리프 전 총리와 그의 자녀들이 낸 재심 청구를 이날 모두 기각했다.

    샤리프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 폭로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그의 딸과 아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5개 기업을 이용해 은행 거래를 하고 영국 런던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해외에 많은 자산을 은닉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에 대법원은 올해 7월 28일 샤리프 총리가 2013년 총선에서 해외 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헌법상 국회의원의 정직 의무를 위반해 더는 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면서 그의 총리 자격을 박탈했다.

    대법원은 또 파키스탄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책임국(NAB)에 샤리프 총리와 그의 가족, 측근인 이샤크 다르 재무장관 등의 부패혐의 수사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샤리프 총리는 당시 재판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법원 결정에 따라 총리직에서 바로 사퇴했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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