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 "'제품 하자' 이유로 중재 신청 피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대창[012800]은 자사가 납품한 '비스무트(스) 황동'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배상하라며 미국의 '마스코', '브래스크래프트' 등 업체가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구체적인 중재신청금액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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