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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기소 세 번의 무죄' 오뚝이처럼 또 일어선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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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기소 세 번의 무죄' 오뚝이처럼 또 일어선 이철규 의원

14년 검찰과의 질긴 '악연' 이번에도 항소심 무죄로 '기사회생'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여 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항소심 무죄로 기사회생했다.


이번 항소심 무죄는 그의 인생에서 세 번째 무죄다.

경찰 출신인 그는 재직 중 두 차례 구속기소 됐고, 국회의원 당선 직후 한 차례 모두 세 차례 기소됐다.

그러나 매번 무죄를 선고받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이 의원과 검찰의 악연은 14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 안산경찰서장 재임 시절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이 첫 번째 시련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그는 경찰에 복직했다.

이후 두 번째 시련은 경기지방경찰청장 재임 시절인 2011년에 닥쳤다.

당시 그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듬해 구속됐다.

이 사건 역시 2년여 만인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이 일로 당시 치안정감 승진·보직 인사에서 제외된 그는 스스로 경찰 조직을 떠났다.

현직 경찰 재직 중 구속과 무죄라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기사회생한 그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5년 11월 총선 출마 선언 이후 줄곧 높은 지지율을 보인 그는 지난해 3월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되면서 과거 악몽이 되살아 나는 듯했다.

고심 끝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험로를 걸었지만 제20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적 표 차이로 따돌리고 결국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당선 이후에도 검찰과의 악연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총선 당선증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4월 1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이 의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번에는 4·13 총선에서 고교 학력을 속여 알렸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발목을 잡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28일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열린 1심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 시 이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7개월여 만인 15일 열린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물론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비가 닥칠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는 높이 평가된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항소심 재판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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