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5.22

  • 44.85
  • 0.9%
코스닥

1,050.10

  • 56.17
  • 5.65%
1/3

창원 사화공원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저건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원 사화공원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저건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창원 사화공원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저건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업체로 ㈜대저건설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창원시가 진행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자 모집 공고에 8개 업체가 응모했다.


    대저건설은 사화공원 부지 85% 가량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5% 부지에 공동주택 1천980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창원시가 추진하는 조수미 예술학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저건설은 공원부지에는 가족·자연·힐링 등을 테마로 하는 숲과 북카페·가족놀이터·캠핑장 등 시민휴식공간, 다목적실내체육관 등 스포츠시설, 하늘전망대, 스카이워크, 분수, 문화센터 등을 제안했다.



    창원시는 대저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뒤 2018년 상반기에 실시협약 체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화공원은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도계동·명곡동에 걸친 임야지역이다.


    정부는 창원시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1977년 해당 지역 임야를 국가산단내 도시계획시설 일부인 사화공원으로 지정했다.

    공원지역 120만㎡ 가운데 90만㎡는 사유지,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창원시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액이 막대해 공원개발을 하지 못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6월말까지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해당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



    결국 창원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활용해 민간투자로 공원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간기업이 직접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일부에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로 참여한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