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노사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폐지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SK이노베이션[096770] 노사가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불리던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제도는 현재 기아차[000270] 등 일부 대기업에 남아있고 정유업계 대기업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만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14일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제도가 단협에 포함돼 있지만 오래전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며 "올해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교섭(임단협) 때 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노사의 이 같은 결정은 현대·기아차 등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 노사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2천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694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있고 임단협 때마다 사측도 설득하고 있지만 해당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면서도 고용세습 관련 단체협약 개정을 외면해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올해 복수노조를 인정하도록 단체협약도 개선했다.
현행법에서는 복수노조를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단체협약상에서는 현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물가 연동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합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해마다 관행처럼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씩 걸리던 임금협상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양측이 '묘수'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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