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8.08

  • 338.41
  • 6.84%
코스닥

1,144.33

  • 45.97
  • 4.19%
1/3

낚시하며 만난 남성 목 졸라 살해 40대 징역 15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낚시하며 만난 남성 목 졸라 살해 40대 징역 15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낚시하며 만난 남성 목 졸라 살해 40대 징역 15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낚시하며 만난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대전 중구 한 하천 인근에서 낚시하러 하천을 찾은 B(55)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인근 야산으로 옮긴 뒤 나뭇가지 등으로 시신을 덮어 유기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이 하천에 자주 낚시를 하러 오면서, B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소한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B씨의 처를 만나자 태연하게 피해자를 찾아다니기도 했다"며 "유족들이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