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공구함에도 상계관세…무역갈등 전방위 확산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이 중국산 공구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중국을 상대로 계속 무역전쟁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14일 환구망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공구함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려왔다며 공구함 제품에 대해 17.3∼32.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미국 공구함 제조업체인 워털루 인더스트리사의 제소로 이뤄진 이번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내년초까지 최종 관세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해 장쑤(江蘇) 퉁룬(通潤)공사와 중산(中山) 지룽(基龍)공업 등 중국기업이 생산한 공구함을 9억9천만 달러어치 수입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외국 정부가 자국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문제"라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미국시장에서 이런 편의를 계속 누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바로 직전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가격이 반덤핑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오는 9월 22일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이 미국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엔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플랜지에 대한 덤핑 의혹을 인정하고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도 시작했다.
제출된 제소장에 따르면 중국의 스테인레스강 플랜지에 대한 덤핑 마진은 중국이 99.2∼257.1%에 이른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에서 이 제품을 1천700만 달러 어치 수입했다.
잇따르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와 조사는 미국이 중국에 대대적인 무역전쟁을 예고하면서 이뤄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8일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기 시작한 상태다.
중국의 반격도 시작됐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3개국에서 수입되는 부틸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산 광섬유 모재(母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할지를 가리는 재조사도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보호 무역주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공동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무역 환경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더욱 이성적 방법으로 무역마찰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