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주' 경산 농협 권총강도 항소심도 징역 4년
2차 세계대전 때 제작 권총 범행에 사용…"1억 넘는 빚으로 생활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경찰 눈을 속이기 위해 자전거를 범행 뒤 도주 수단으로 이용하는 특이점을 보였던 경북 경산 농협 강도범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남자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가 권총 1발을 발사했으나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범행 뒤 도주 과정에 번호판이 당장 확인되지 않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자전거가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해 추적한 끝에 범행 이틀 만에 그를 붙잡았다.
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1942년∼1945년 미군 의뢰로 미국 총기업체가 생산한 80만정 가운데 1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권총 출처와 관련 2003년 직장 상사 심부름으로 상사 지인 집에 갔다가 창고에서 우연히 권총과 실탄을 발견해 보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귀농한 그는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CCTV 위치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고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실탄이 든 권총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금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 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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