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닥 달라질 공매도 환경 주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닥 달라질 공매도 환경 주목"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27일 제도 신설 이래 다섯 번째의 공매도 제한 조치다.

당초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의 가격발견 기능과 주식시장 효율성 제고라는 순기능은 살리고 과도한 공매도에 의한 비정상적 주가 급락을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시행 전 시뮬레이션과는 달리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자 이번에 다시 보완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시가총액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가의 반감만을 고려해 코스닥 기업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차등적용해 코스닥 기업에 대한 공매도 거래 유인이 원천봉쇄될 여지가 많다.

지정 요건별 적출 가능 후보군에 대한 사전예보제 없이는 데이터 취득이 제한되는 투자가들에겐 여전히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엿보인다.

궁금한 점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다.

첫째로 이번 개정안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공매도 비중 요건보다는 10% 이상 주가 하락 시 부가되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에 따라 적출 종목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으로는 코스닥에 대한 공매도 제한 조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를 웃도는 코스닥 종목이 이 조치의 최우선적인 타깃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둘째, 이번 조치가 공매도 거래의 제약요인으로 기능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숏커버링 매수 선회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조치로 코스닥 중·소형주를 겨냥한 공매도 거래환경은 대대적 지각변동이 야기될 공산이 크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상당 수준의 주가하락을 통해 기존 공매도 거래의 실익을 확보했거나, 실적 및 펀더멘탈 이 개선된 코스닥 대형주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작성자 :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 sniper@hanafn.com)

※ 이 글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