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관리 관여' 김기춘 항소심 26일 첫 재판
별도로 첫 공판준비 절차…항소이유서 지연 제출 논의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이달 말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날 재판은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과 별도로 김 전 실장에 대해서만 열린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의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 이후 이동명(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 등 5명을 추가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문화·예술계 지원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정식 심리는 공판준비기일을 한두 차례 거친 뒤 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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