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구멍 해상밀수…안보리 결의 따른 단속효과 있을까
"北에 고통 주겠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기존 제재의 '구멍' 중 하나로 지목됐던 북한의 해상 밀수를 막기 위한 항목이 포함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11일(현지시간)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공해(公海) 상에서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기국(선박의 국적이 등록된 나라)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유엔 회원국에 촉구했다.
공해 상에서의 검색에 기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기국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는 애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는 후퇴한 것이지만, 유엔 안보리는 "금지된 물품의 공해상 밀수를 막을 새로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해상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다른 나라에 내다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북한에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은 제재를 이리저리 피해가며 금지 품목의 밀수를 계속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북·중 접경 지역 무역업자들은 기존 대북제재에 따라 이미 중국 당국이 해산물과 석탄 등 밀수를 단속하고 있지만, 새 결의안으로 단속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전했다.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한 소식통은 "당국이 최근 며칠 사이 검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도발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 수입을 금지한 이후에도 단둥에서는 매일 밤 북한산 해산물 수 톤이 밀수입되고 있다.
한 해산물 무역회사 대표는 SCMP에 당국의 금지 조치 이후 사업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일부 무역업자들은 밤에 북한 무역지대로 들어가 해산물을 싣고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월 2억7천만 달러(약 3천42억원) 규모의 물자를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으로 밀수출했다.
중국 지린(吉林) 대학 한국학 전문가인 쑨싱제(孫興傑)는 이번 조치가 북한에 고통을 줄 수는 있겠지만, 밀무역을 완전히 중단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이런 종류의 활동은 제재에도 계속됐다면서 중국 정부가 새 결의를 이행하고 싶다면 밀수업자에 대해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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