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4세 한시적 구제조치 미흡…합법적 권리 인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고려인단체와 고려인지원단체 등은 법무부가 고려인 4세에게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 비자(F-1)를 부여한다는 조치를 12일 발표한 데 대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동북아평화연대, 고려인지원단체 너머, 고려인마을(광주),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회,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억과동행위원회,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 고려인대회 공동추진위원회, 하자작업장학교는 1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고려인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언론의 문제 제기에 일단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면서도 "환영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한시적 내용을 담고 있어 허탈감마저 느끼게 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자리를 얻거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F-1 비자를 주는 것에 문제가 있고 이미 학교에서 배운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우리가 원한 것은 고려인 4세와 5세도 재외동포로서 합법적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고려인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의 비극적 역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고려인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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