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통화 거래익 "잡소득'과세할 듯…추가 하락요인?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국세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거래로 얻는 차익을 "잡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잡소득'은 소득액에 따라 5-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거래차익이 4천만 엔(약 4억 원)을 넘으면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소유자들이 엔화로 세금을 내기 위해 보유 가상통화 매각에 나서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이달 초 비트코인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공식 견해를 홈페이지의 "택스 앤서(Tax answer)"란에 게재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2일 전했다.
일본에는 올해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억 엔(약 10억 원) 단위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가상통화의 세무 관련 취급에 관해 견해를 밝히기는 처음이다. 그동안 가상통화가 세무상 어떻게 취급될 것인지가 분명치 않아 수익을 얻고도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마루야마 마사유키 세무사는 "장차 거래액이 큰 투자가를 중심으로 세무서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견해발표에도 불구, 비트코인을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는 경우 등 가상통화 간 거래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가상통화 간 거래에 따른 이익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마루야마 세무사는 "거래 손익을 엔화로 환산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10만 엔(약 100만 원)에 산 비트코인 값이 40만 엔으로 오르고 전액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면 차액 30만 엔을 "이익"으로 간주, 과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상통화 투자가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수중에 일본의 법정통화인 엔화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거액의 세금을 엔화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납세기한 전에 세금을 내기 위해 엔을 확보하려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매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매너"라는 핸들 네임(인터넷에서 본명 대신 쓰는 이름)을 쓰는 가상통화 블로거는 "연말까지 가상통화 팔자주문이 가속화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12일 오전 11시 현재 4천200 달러(약 47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9월 초 5천 달러를 돌파했으나 중국 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할 것이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하락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앞으로 "엔화로 환금하려는 일본인의 가상통화 매각"이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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