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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정홍보에 '보조금' 남용…진안군수는 부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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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정홍보에 '보조금' 남용…진안군수는 부당 인사

감사원 "평택 일자리박람회 예산 일부 비자금으로 유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 취임 1주년에 맞춰 도정홍보에 보조금을 부당 집행했다가 적발됐고,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방선거 출마준비를 위해 고향 면장으로 보내달라는 진안군 의료원장의 부탁을 들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기도가 평택 일자리박람회에 지원한 교부금 중 5천600여만 원이 불법 비자금으로 쓰인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보수집활동을 바탕으로 올해 3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항에 2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했다.






◇경기도, 도정홍보에 보조금 부당집행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5년 상반기 남경필 경기지사 취임 1주년에 맞춰 도정을 홍보할 목적으로 같은 해 5월 A언론사에 별책부록을, 같은 해 8월에는 B언론사에 '제2 판교테크노밸리' 등 홍보성 기획기사 연재를 추진했다.

당시 경기도 예산담당관 C씨는 2015년도 세출예산에서 홍보비를 지출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한 뒤 경경련으로 하여금 보조금에서 A사에 5천500만 원, B사에 1억3천만 원, 언론진흥재단에 2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C씨에게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지만 작년 말 퇴직한 만큼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남 지사에게 보조금을 홍보사업 등의 수단으로 부당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평택 일자리박람회 예산 '비리'

평택시는 2015년 7월 일자리박람회(2015 G-JOB EXPO IN 평택) 개최 목적으로 경기도에 4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았다.

평택시는 입찰공고를 거쳐 같은 해 10월 D사와 일자리박람회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맺었다.

감사결과 경경련이 경기도와 2015년 3월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기로 미리 협의한 뒤 평택시의 협조를 얻어 평택시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

평택시가 D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에도 경경련이 실제 사업을 주도했다. D사는 1억600만 원만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 2억9천300만 원은 경경련이 요구하면 행사 관련 업체 등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경경련 간부들이 일자리특별조정교부금 중 5천600여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고,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 요구로 비자금 중 4천800여만 원을 일자리박람회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사무총장 민모씨가 썼다고 밝혀냈다. 감사원은 송금된 4천800여만 원의 사용처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평택시장에게 5천600여만 원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시정을 요구하고, 경경련 전 사무총장 민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이항로 진안군수 '부당인사·채용개입'

진안군은 2016년 1월 군청 과장이던 E씨를 보건소장으로, 진안군 의료원장이던 F씨를 면장으로 발령했다.

감사원은 E씨와 F씨에 대한 인사가 임용요건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F씨는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2016년 1월 초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안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준비를 해야 하니 고향 면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이 군수는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면 지방보건법에 위배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사를 강행했다. 아울러 진안군 규칙에 면장은 행정·농업·시설·사회복지 직렬 사무관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에도 이 군수가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4월 설립된 진안군의료원은 그해 11월 38명을 채용했다.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은 일반직 4급의 경우 '공무원 5급 상당 이상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자'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진안군의료원이 사무직(4∼8급)을 채용할 때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안군 거주자 채용 우대'를 하는 것으로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군수는 "진안사람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수시로 방침을 내렸다.

감사원은 임용기준에 미달하는 이 군수의 조카가 진안군의료원 사무 4급으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카는 군수 선거캠프에서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 군수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고, 이 군수에게는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 책임자를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조치했다. 진안군의료원장에게도 주의 조치했다.



◇코레일네트웍스·서울시, 지연배상금 부당 면제

코레일네트웍스는 2015년 6월 G사와 '무인화 주차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용역계약'을 17억 원에 체결했다. 용역 기간은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였다.

코레일네트웍스는 G사로부터 같은 해 12월 용역 준공검사를 요청받고 확인한 결과 235개 검수항목 중 응용프로그램 등 136개 항목에서 '부적합 또는 검수진행 불가'판정을 내렸으나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대신 2016년 2월 25일까지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G사는 같은 해 4월 25일까지, 다시 5월 25일까지 3차례 완료 시기를 미뤘고 최종 준공검사에서도 247개 항목 중 121개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됐으나 코레일네트웍스는 준공 처리해줬다.

감사원은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에게 준공업무를 부당처리한 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고, G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하는 동시에 해당 본부장에게는 주의를 시키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서울시가 2015년 지하 동공(싱크홀)을 찾아내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와 다르게 일부 평가항목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잘못 선정하고 계약완료 시기가 늦어졌음에도 지체상금을 면제한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2명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요구하고 주의 조치했다.

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배수개선사업 소요 자재의 검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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