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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인사' 질문에 "文대통령과 아무 관계없다"(종합)

"조국 민정수석과 일면식도 없어…지명통보 연락만 받아"

"5·18 진상 더 밝혀져야…공소시효 배제되면 발포 명령자 처벌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고상민 이슬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자신을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 수석의) 명성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명 통보를 위해 연락받은 것 외에는 일절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김 비서관이 추천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대법원장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외부 권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사법부를 굳건히 지키려는 독립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의 책임을 맡게 된다면 그 기한 내에는 꼭 전관예우로 인한 불공정 재판 우려가 없도록 노력해보고 싶은 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차이를 묻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는 "가장 큰 차이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한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보충 질의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불행한 사태인데 진상이 좀 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른바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서 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자가 밝혀지고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배제된다면 처벌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kbeom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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