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4·무직)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2개월간 대구시내를 돌며 자전거 14대(시가 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자전거를 팔아 생활비로 충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자전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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